'확정 후 안내'라고 써두면 벌금 3천만원 — 민간자격 법정 표시사항을 AI 코딩으로 다시 짠 하루
글 · 도휘 최원준 (라이프벨 대표, 전인륜학 창시자)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기본법이 요구하는 표시사항을 빠뜨리면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라이프벨의 전인륜학지도사 자격 페이지에 '확정 후 안내'라는 임시 문구가 절반 가까이 남아 있던 것을 규정 PDF 한 장으로 다시 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법정 공시를 파일 하나의 단일 데이터소스로 관리한 방법과 '이 문서엔 없다'가 '이 회사엔 없다'의 증거가 아닌 이유를 담았습니다.
이 글에서 얻는 것
-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의5가 요구하는 표시사항을 빠뜨리면 제41조 벌금(3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 법정 공시는 파일 하나를 단일 데이터소스로 두면 규정 개정 때 화면 전체가 함께 바뀐다
- '이 문서엔 없다'는 '이 회사에 없다'의 증거가 아니다 — 규정집엔 규정, 가격은 사업계획에 있다
목차
- 01'확정 후 안내'만 떠 있던 페이지
- 02민간자격 법정 표시사항
- 03규정 PDF를 코드의 단일 데이터소스로
- 04'이 문서엔 없습니다' — 성급했던 결론
- 05문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라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자,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관리자 전화번호, 공인자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전인륜학지도사' 자격증 페이지에도 이 항목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절반 가까이가 "확정 후 안내"라는 임시 문구로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규정 PDF 한 장으로 다시 짠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미 배포 중인 민간자격증 발행 사업장은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후 안내"만 떠 있던 페이지
라이프벨 코퍼레이트 사이트에는 '전인륜학지도사(Existhos)'라는 민간자격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발급기관, 등급별 직무 같은 기본 정보는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응시자격·검정방법·합격기준·유효기간 같은 실제 운영 규정 항목들이 문제였습니다.
코드를 열어보니 법정 공시 화면인데 정작 알맹이는
export const PENDING = "확정 후 안내" 상수 하나로 곳곳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그동안 정리해 둔 자격관리 규정 PDF 한 장을 AI에게 넘겼고,
오늘 AI와 함께 그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코드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민간자격 법정 표시사항, 안 쓰면 왜 벌금일까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자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의5는 여기에 더해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관리자 전화번호,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른 벌금(3천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인증하는 게 아니라서,
소비자가 "이 자격, 실제로 얼마고 뭘 검증하는 거지?"를
고객 스스로 판단할 최소한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규정 PDF 제7~13조를 코드의 단일 데이터소스로
작업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PDF의 조항을 그대로 옮기되, 화면 여러 곳에 흩어 적지 않고
파일 하나(lib/qualification.ts)에 몰아넣어 그 파일만 보면
법정 공시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응시자격(제8조), 검정방법(제9조), 합격기준·유의사항(제9~10조),
유효기간(제12조), 등록취소 사유(제13조)를 등급별(2급/1급)로 나눠 배열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겨두면 나중에 규정이 개정돼도 이 파일 하나만 고치면 화면 전체(카드·표·안내문)가 같이 바뀝니다.
법정 표시사항처럼 "틀리면 벌금"인 정보일수록, 화면 여러 군데에 각자 손으로 적어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 문서엔 없습니다" — 성급했던 결론
문제는 비용(수강료) 항목이었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4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총비용과 세부내역"인데,
규정 PDF를 아무리 읽어도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AI는 처음엔 그대로 "이 규정 문서에는 비용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틀린 보고였습니다.
제가 "다 써있을 텐데?"라고 되물었고, 다시 찾아보니 답은 전혀 다른 문서에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이미 만들어 둔 사업계획 로드맵(2026_사업계획_로드맵.md)에
목표가가 이미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규정 문서(제7~13조)와 사업계획 문서는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격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정하는 문서고, 다른 하나는 "얼마에 파는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둘 다 페이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데, 문서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절반은 영영 못 찾습니다.

문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일로 남은 교훈이 하나있습니다.
"이 문서엔 없다"는 "이 회사에 없다"의 증거가 아닙니다.
규정집엔 규정만 있고, 가격은 사업계획에 있고,
설득 장치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정 공시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정보일수록,
하나의 자료로 결론 내리기 전에 관련 문서 전체를
한 번 더 훑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7월 시점에는 비용 표의 절반(검정료·발급비·연회비·1급 교육비)이 여전히 PENDING이었습니다.
여전히 PENDING입니다.
이번엔 "없다"고 성급히 단정하지 않고,
확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걸 코드 주석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정확함은 완벽한 문서 한 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끝까지 엮어내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자를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라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관리자 전화번호,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도 밝혀야 합니다.
표시사항을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자격기본법 제41조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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